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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1, 2021. 1. 5.,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폐기물 여부-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9, 7350

 

환경부(수출입폐기물-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7346

 

환경부(사업장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7372, 7366

 

환경부(지정·의료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7, 7362

 

환경부(음식물류폐기물-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10, 7413, 7414

 

환경부(생활폐기물-폐자원관리과), 044-201-7363, 7368, 7370

 

환경부(생활폐기물처분시설-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7406

 

환경부(재활용업·시설, 폐기물처리신고-자원재활용과), 044-201-7388

 

환경부(재활용 가능 여부 및 유형-자원재활용과), 044-201-7395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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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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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1. 13., 2010. 7. 23., 2015. 1. 20., 2017. 1. 17.>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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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3(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5. 17., 2007. 12. 21., 2010. 7. 23., 2011. 7. 21., 2011. 7. 25., 2015. 1. 20., 2017. 1. 17.>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

 

6. 가축전염병예방법22조제2, 23, 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17조제2, 18, 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8. 군수품관리법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9. 동물보호법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이 법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

 

3(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5. 17., 2007. 12. 21., 2010. 7. 23., 2011. 7. 21., 2011. 7. 25., 2015. 1. 20., 2017. 1. 17.>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분뇨

 

6. 가축전염병예방법22조제2, 23, 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17조제2, 18, 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8. 군수품관리법13조의2에 따라 폐기되는 탄약

 

9. 동물보호법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이 법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

 

③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수산부산물만 배출수집운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7. 20.>

 

[시행일: 2022. 7. 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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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그 처리과정에서 양과 유해성(有害性)을 줄이도록 하는 등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에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되도록 억제되어야 한다.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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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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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폐기물의 광역 관리) 환경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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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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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減量化)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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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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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삭제 <2017. 11. 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10조 삭제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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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삭제 <2017. 11. 2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12조 삭제 <2015. 1. 20.>

 

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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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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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개정 2020. 5. 26.>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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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13조의2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의4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1항에도 불구하고 비료관리법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를 제조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 등을 줄이기 위하여 승인의 유효기간, 폐기물의 양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되면 지체 없이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1. 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경우

 

2. 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3. 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방법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5로 이동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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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환경부장관은 전문적기술적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 현황

 

2.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첨가하여 만든 물질의 침출 시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미치는 영향 등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성의 예측평가

 

3. 환경위해성의 예방제거 방안

 

4. 환경변화 모니터링 계획

 

5. 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이 마련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 재활용환경성평가 업무를 실시한 경우

 

3. 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한 경우

 

6. 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정기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허가지정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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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의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또는 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이하 유해성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이 유해성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분석을 하거나 그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 또는 유통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시험분석 및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분석 또는 실태 조사 결과 유해성기준을 위반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의 회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성 기준이 고시된 제품 또는 물질 중에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는 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사용 용도 및 사용량, 폐기물 중의 중금속 함유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7. 23.]

[13조의3에서 이동 <201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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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20. 5. 26.>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형법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형법347, 347조의2, 356조 또는 제357(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9. 11. 26.>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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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쌓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 11. 26.>

 

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조문체계도버튼연혁

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주기,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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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본조신설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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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기준, 적용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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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9. 11. 26.>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자의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28., 2019. 11. 26.>

 

[제목개정 201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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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1. 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2. 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1. 26.>

 

[본조신설 201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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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협약의 체결) 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관할 구역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 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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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5. 1. 20., 2017. 4. 18.>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계획

 

.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17조의2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5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1.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지정폐기물의 월평균 배출량(확인 또는 변경확인을 받은 후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100분의 10 이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4. 새로 배출되거나 추가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의 양(추가로 배출되는 경우는 종전에 배출되던 양을 더하여 산정한다)이 제3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6.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공동 처리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분할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2019. 11. 26.>

 

⑨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국세징수법」ㆍ「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07. 8. 3., 2010. 3. 31., 2010. 7. 23., 2016. 12. 27., 2017. 4. 18.>

 

종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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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에 관한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 시험분석 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시험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이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허가지정으로, “27(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17조의5(1항제2호 및 제2항제6호는 제외한다)”로 본다.

 

[본조신설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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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시험분석 결과의 기록보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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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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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17조의2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17조의22항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된 경우

 

2. 17조의2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3. 17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17조의4에 따른 평가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6.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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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9. 12. 3.>

 

삭제 <2015. 7. 20.>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9. 11. 26.>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가 확인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수집운반하는 자, 재활용하는 자 또는 처분하는 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그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삭제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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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2(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한 후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스스로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해당 사업장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수탁자는 제1, 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공받은 유해성 정보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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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중에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23.>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영업정지휴업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8. 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20조 삭제 <2007. 8. 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21조 삭제 <2007. 8. 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22조 삭제 <2007. 8. 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23조 삭제 <2007. 8. 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24조 삭제 <2015. 7. 20.>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24조의2 삭제 <2017. 4. 18.>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24조의3 삭제 <2017. 4. 18.>

 

3장 삭제 <2007. 8. 3.>

 

4장 폐기물처리업 등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관련규제버튼

25(폐기물처리업)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총 연장기간 1(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6개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경우에는 총 연장기간 2)의 범위에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5. 7. 20.>

 

1.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4.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6.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7.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9. 11. 26., 2021. 1. 5.>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5. 39조의2, 39조의3, 40조제23, 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5. 7. 20.>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1. 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1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환경부장관은 제15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허가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7. 4. 1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

 

3. 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려는 자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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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전용용기 제조를 업(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1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전용용기 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할 수 있는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조한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가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18.>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4. 18.>

 

[본조신설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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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폐기물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1. 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

 

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업종별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적합성확인기간 만료일까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합성확인신청인은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적합성확인을 한 때에는 그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은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합성확인신청인에 대하여 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적합성확인신청인으로부터 적합성확인신청서 또는 적합성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적합성확인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밖에 적합성확인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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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4(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환경부장관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에 한정하여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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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0., 2019. 11. 26.>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27(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27조의2(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로서 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2. 5호에 해당하는 허가취소자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는 자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6. 임원 또는 사용인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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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허가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2019. 11. 26., 2020. 5. 26.>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2. 25조의3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1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2. 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임원 또는 사용인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

 

. 33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3. 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4. 16., 2019. 11. 26., 2021. 1. 5.>

 

1. 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2. 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2. 13조의5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14조의5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32. 18조의2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4. 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반 중에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5. 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6. 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8. 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 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10. 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11. 30조제1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2. 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3. 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2. 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16. 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17. 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72. 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8. 39조의3, 40조제23, 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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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26조제6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용용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1. 25조의2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실적이 없는 경우(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3. 25조의2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4. 25조의21항에 따라 등록한 전용용기 외의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5. 25조의2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25조의25항에 따른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제25조의26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7. 25조의2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8. 25조의28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39조에 따른 관계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본조신설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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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9. 11. 26.>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환경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도지사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9. 11. 26., 2020. 3. 24.>

 

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 주체가 사용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2항제114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1. 26.>

 

[제목개정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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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2. 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2, 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환경부장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조문체계도버튼연혁관련규제버튼

30(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제30조의2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1. 26.>

 

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간 내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3조에 따라 같은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4. 28., 2012. 6. 1.>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를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2019. 11. 26.>

 

조문체계도버튼연혁위임행정규칙버튼

30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등) 환경부장관은 전문적기술적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그 기관에 지정서(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공립연구기관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를 의뢰받지 말 것

 

2.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하지 말 것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9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9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4. 2항 전단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경우

 

7. 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경우

 

8. 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허가지정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11. 26.]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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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그 시설의 폐쇄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하게 하고 제5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5. 1. 20.>

 

2항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측정주기, 측정결과의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범위, 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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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등의 의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0. 7. 23., 2017. 1. 17.>

 

1. 대기환경보전법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 물환경보전법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 소음진동관리법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 6. 1.>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5. 17., 2010. 7. 23., 2012. 6. 1., 2017. 1. 17.>

 

1. 대기환경보전법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2. 물환경보전법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3. 삭제 <2009. 6. 9.>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나 신고 또는 승인의 처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2. 6. 1.>

 

[제목개정 2010. 7. 23.]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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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권리의무의 승계 등) 폐기물처리업자, 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이하 이 조에서 폐기물처리업등이라 한다)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국세징수법」ㆍ「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양수인 또는 인수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9. 11. 26.>

 

법인인 폐기물처리업자등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폐기물처리업등을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9. 11. 26.>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폐기물처리업등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1.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법적 책임 이행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

 

2.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된 영업 또는 시설을 계속하여 영위하거나 설치운영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와 법적 책임의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19. 11. 26.>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2019. 11. 26.>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가족관계 증명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7. 16., 2017. 4. 18., 2019. 11. 26., 2020. 5. 26.>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종전 폐기물처리업자등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권리의무 승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1. 26.>

 

5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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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기술관리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기술관리인의 자격을 갖추어 스스로 기술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술관리 능력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술관리 대행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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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5. 7.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3. 1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사람을 고용한 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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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처리실적 등을, 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판매량품질검사 실적 등을, 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수입판매량과 회수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1호의 경우에는 2)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1. 15조의2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

 

12. 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13. 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2. 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

 

3. 삭제 <2017. 4. 18.>

 

4. 폐기물처리업자

 

42. 전용용기 제조업자

 

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6. 폐기물처리 신고자

 

7. 4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삭제 <2007. 8. 3.>

 

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이하 장부기록사항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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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허가, 신고, 지정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2015. 1. 20., 2015. 7. 20.>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정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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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보고서 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승인신고기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7. 4. 18.>

 

1. 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12. 15조의2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자

 

2. 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3. 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32. 삭제 <2017. 4. 18.>

 

4. 폐기물처리업자

 

5. 폐기물처리 신고자

 

25조의2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환경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115일까지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그 자료를 13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폐기물의 시험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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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보고검사 등) 환경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나 기관 또는 단체에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관세법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9. 11. 26.>

 

1. 사업자

 

2. 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

 

3. 15조의2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4. 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5. 17조의2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6. 18조의21항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전문기관

 

7. 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8. 25조의25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

 

9. 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10. 30조의2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11. 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12. 4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13. 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14. 50조에 따른 사용종료폐쇄 또는 사후관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관리대행자

 

15. 58조의2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16. 6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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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으로 정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본조신설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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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처리금지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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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영업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폐기물 방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23., 2013. 7. 16.>

 

1. 43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3. 삭제 <2007. 8. 3.>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27조에 따른 허가취소영업정지 또는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처리금지명령에 따른 조업 중단은 제외한다)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9조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처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있으면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9. 11. 26.>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하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1. 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 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放置廢棄物)의 처리 명령

 

2. 1항제2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와 보험사업자에게서 보험금 수령

 

3. 삭제 <2007. 8. 3.>

 

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 기간, 가입시기,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삭제 <2007. 8. 3.>

 

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는 경우

 

2. 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허용보관량 또는 처리 단가가 변경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서 원본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려는 자는 그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때에는 처리량과 처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부터 납부받은 분담금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초과비용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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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7. 11. 28.>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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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설립하는 조합은 제2호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공제사업

 

2. 조합원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급금보증 업무

 

[전문개정 201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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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분담금) 조합의 조합원은 제4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

 

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합원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방치폐기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한 분담금은 반환받을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처리명령을 하기 이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7. 23., 201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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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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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17. 4. 18., 2019. 11. 26.>

 

1. 14조제6항에 따라 입력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

 

2. 18조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22. 2호에 따른 내용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간의 상호 확인 및 현장 점검

 

3. 3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8. 3.>

 

환경부장관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환경부장관, 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산기록을 전송한 자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그 전산기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요구받은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제목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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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폐기물처리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3.>

 

1. 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폐지,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7. 20.>

 

1. 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7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7. 8. 3., 2010. 7. 23.>

 

[제목개정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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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리금지를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그 처리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금지를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1. 해당 처리금지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처리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폐기물처리를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시도지사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처리금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9. 11. 26., 2020. 3. 24.>

 

1항과 제3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도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8. 3.]

[제목개정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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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폐기물의 회수 조치)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을 할 때에 그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 등에 사용되는 재료용기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와 처리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재료용기제품 등이 대기환경보전법2, 물환경보전법2조 및 화학물질관리법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다량으로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되어 폐기물이 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를 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13. 6. 4., 2017. 1. 17., 2020. 5. 26.>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회수처리방법에 따라 회수처리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회수와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폐기물의 회수와 적정한 처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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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2(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용량, 처리실적, 처리능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의 반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난폐기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처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라 반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폐기물의 보관량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의 반입재개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반입재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입재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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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환경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9. 11. 26.>

 

1.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2. 부적정처리폐기물이 처리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위탁한 자

 

3.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제15조의2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다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제15조의235, 17조제1항제3호 또는 제18조의2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

 

5. 부적정처리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원인이 된 행위를 할 것을 요구의뢰교사한 자 또는 그 행위에 협력한 자

 

7. 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8. 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9.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환경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조치명령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10. 7. 23.]

[제목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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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의2(의견제출) 환경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2, 39조의3, 40조제23, 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 등 환경 보전상 긴급히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본조신설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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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4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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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의4(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장폐기물의 적정 처리 점검 및 적정 처리를 위한 지도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계발활동 및 홍보활동

 

4. 49조에 따른 대집행 업무 지원

 

5. 그 밖에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환경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27조제12, 40조제23, 46조제7, 47조의2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사실과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2. 27조제12, 40조제23, 46조제7, 47조의21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린 사실 및 그 내용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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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의5(과징금) 환경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처리이익(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비용 상당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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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대집행) 환경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대집행기관이라 한다)은 제39조의2, 39조의3, 40조제2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9. 11. 26.>

 

1항에도 불구하고 대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39조의2, 39조의3, 40조제2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39조의3, 40조제2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1호의 경우에는 대집행절차 도중 또는 완료 이후에 확인된 명령대상자를 말한다)로부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1. 39조의2, 39조의3, 40조제2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39조의2, 39조의3, 40조제2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대상자를 대집행기관이 확인하였으나 명령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집행기관이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 명령의 내용이 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집행기관은 제39조의2, 39조의3, 40조제2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내린 경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대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징수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집행을 실시한 대집행기관은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을 청구받은 행정기관은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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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면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7. 16.>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4. 18.>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2017. 4. 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로 인한 주민의 건강재산 또는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가동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1. 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종료하거나 폐쇄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자

 

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을 받으면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3조제3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행보증보험금 또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이라 한다)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등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5. 1. 20.,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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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 그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하거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2020. 5. 26.>

 

1.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52조에 따라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사전에 적립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하여야 할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되, 그 납부시기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매년 이행하여야 할 사후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납부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중에서 그 이행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해당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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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제25조제311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또는 제29조제2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의 예치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1. 사후관리등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제공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에 적립한 금액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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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51조와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 1. 20.>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2.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3. 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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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 이용을 수목(樹木)의 식재(植栽), 초지(草地)의 조성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2013. 7. 30., 2015. 1. 20., 2017.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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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할 때에 폐기물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7. 16.>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실태 등을 조사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2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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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국고 보조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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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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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을 3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기물 업무에 관련된 지도단속 등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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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조의2(한국폐기물협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과 관련된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폐기물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정보보급 등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3. 7. 16.>

 

1. 폐기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도 및 조사연구

 

2. 폐기물 관련 홍보 및 교육연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협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7. 16.>

 

[본조신설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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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7. 4. 18.>

 

1. 13조의3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

 

12. 18조의2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

 

2. 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

 

3. 25조의2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4. 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다음 각 호의 기관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2017. 4. 18.>

 

1. 25조의26항에 따른 검사기관: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폐기물의 시험분석을 의뢰하려는 자

 

[제목개정 2015. 7. 20.]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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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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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

 

1. 13조의36항에 따른 승인 취소

 

2. 13조의46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 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4. 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5. 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52. 30조의2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6. 31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7. 46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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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5. 1. 20.>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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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본조신설 201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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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3조의33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에 관한 사항: 201671

 

2. 13조의36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 201671

 

[본조신설 2015. 7. 20.]

 

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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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14. 1. 21., 2015. 7. 20.>

 

1. 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2. 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3. 13조의3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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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9. 11. 26.>

 

1. 13조의3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3. 13조의4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자

 

4. 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유통한 자

 

5. 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7. 25조의2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제조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

 

82. 25조의3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

 

8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

 

9. 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조문체계도버튼연혁

6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1, 6호 및 제1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11. 26.>

 

1. 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2. 13조의3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

 

3. 13조의4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4. 13조의4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6. 15조의2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자

 

8. 17조의2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9. 17조의5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0.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11. 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12. 삭제 <2017. 4. 18.>

 

13. 삭제 <2017. 4. 18.>

 

14. 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5. 25조의26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6. 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7. 27조의2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8. 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9. 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9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2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193. 30조의2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검사한 자

 

20. 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21. 39조의2, 39조의3 또는 제40조제234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4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2. 47조의21항에 따른 반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4. 5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한 자

 

25. 50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6. 5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7. 50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조문체계도버튼연혁

6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4. 1. 21.,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4. 16., 2019. 11. 26., 2021. 1. 5.>

 

1. 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2. 13조의3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13. 13조의5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3. 삭제 <2007. 8. 3.>

 

32. 14조의5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3. 15조의23, 5항 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17조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

 

42. 17조의3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 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3.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4. 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삭제 <2015. 1. 20.>

 

6. 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7. 25조제7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8. 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 25조제9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25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2. 25조의2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93. 25조의2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94. 25조의28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자

 

10. 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11. 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2. 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22. 30조의2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123. 30조의2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결과서를 발급한 자

 

124. 30조의2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게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려준 자

 

125. 다른 자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를 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13. 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14. 31조제7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삭제 <2010. 7. 23.>

 

16. 삭제 <2010. 7. 23.>

 

17. 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8. 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19. 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조문체계도버튼연혁

6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7. 2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68(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2019. 11. 26.>

 

1. 삭제 <2019. 11. 26.>

 

12. 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3. 15조의2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14. 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5. 17조의3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6. 18조의2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7. 18조의2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5. 1. 20.>

 

3. 삭제 <2019. 11. 26.>

 

32. 25조의2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3. 25조의2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34. 30조의2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62. 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0. 7. 23.>

 

8. 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13조의5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10. 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1. 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12. 삭제 <2019. 11. 26.>

 

13. 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17조제7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5. 7. 20.>

 

4. 삭제 <2010. 7. 23.>

 

5. 17조제2, 25조제11, 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7. 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07. 8. 3.>

 

9. 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92. 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93. 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94. 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1. 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122. 18조의2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23. 18조의2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4. 18조의2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

 

1. 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15조의2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2. 15조의2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3. 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7. 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2. 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8. 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9. 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삭제 <2019. 11. 26.>

 

11. 삭제 <2019. 11. 26.>

 

12. 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3. 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6. 1., 2013. 7. 16.>

 

삭제 <2010. 7. 23.>

 

삭제 <2010. 7. 23.>

 

삭제 <2010. 7. 23.>

 

 

닫기 부 칙 <법률 제8371, 2007. 4. 11.>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9조제40항의 개정규정은 2007928일부터 시행하고, 2조제45호 및 제2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814일부터 시행하며, 3조제2, 18조제1항 및 부칙 제9조제42항의 개정규정은 2008120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9조제29항의 개정규정은 2008127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45, 3조제1항제4, 같은 조 제2, 18조제1항 및 제25조제9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45, 3조제1항제4, 같은 조 제2, 25조제1항 및 제26조제9항을 적용한다.

 

3(유효기간) 12조의 개정규정은 200710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산업폐기물재생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363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19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폐기물의 재생이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재활용신고를 한 자로 본다.

 

5(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70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62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폐기물다량배출자 또는 특정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6(폐기물처리업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8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89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7(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8(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9(다른 법률의 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제1항제2호 중 26조제325조제3으로 한다.

 

37조제1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28폐기물관리법27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30조의3”폐기물관리법31로 한다.

 

44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폐기물관리법17조제1으로 한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폐기물관리법29로 한다.

 

27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434546조 및 제63폐기물관리법17394849조 및 제68로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제1항제34호 중 폐기물관리법30폐기물관리법29로 한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폐기물관리법29로 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폐기물관리법29조제2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폐기물관리법29조제4으로 한다.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폐기물관리법2조제8로 한다.

 

26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폐기물관리법29조제2으로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제1항제3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폐기물관리법29로 한다.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폐기물관리법2조제8로 한다.

 

28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폐기물관리법29조제2으로 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조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폐기물관리법29로 한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1항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폐기물관리법29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조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폐기물관리법29조제2으로 한다.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폐기물관리법29조제2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폐기물관리법29조제4으로 한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폐기물관리법40로 하고, 같은 표 제5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8폐기물관리법51로 한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카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폐기물관리법2조제8로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제1항제27호 중 3029로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제1항제8호 중 30조제229조제2으로 한다.

 

14조의21항제3호 중 30조제429조제4으로 한다.

 

16조제7항제3호 중 30조제329조제3으로, “32조제233조제2으로 한다.

 

법률 제7993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제3항의 개정부분 중 12조 및 제2413조 및 제17로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제1항제2호 중 2조제72조제8로 한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폐기물관리법29로 한다.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2항제1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폐기물관리법29로 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조제1항제37호 중 3029로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3조제1항제11호 중 “3029로 한다.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폐기물관리법2조제8로 한다.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폐기물관리법2조제8"로 한다.

 

26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폐기물관리법29조제2으로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3호아목 및 제4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을 각각 폐기물관리법29조제2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폐기물관리법29조제4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러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폐기물관리법29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타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폐기물관리법29조제2으로 한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조제1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폐기물관리법29조제2으로, “30조제429조제4으로, “30조의2130조제1으로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1항제15호 중 2417로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제2항 중 44조의2”46로 한다.

 

31조제1항제4호 중 26조제425조제4으로, “동법 제44조의2”같은 법 제46로 한다.

 

법률 제82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제3호 중 30조제2항 또는 제329조제2항 또는 제3으로 한다.

 

부칙 제3조제1항 중 30조의3231조제2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조의3331조제3으로 한다.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중 41조제136조제1으로 하고, 같은 표 제49호 중 41조제236조제2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6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4339로 한다.

 

230조제1항제35호 중 30조제2항제229조제2항제2로 한다.

 

3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6(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①「폐기물관리법19조제12, 20조부터 제22조까지, 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9, 38조제2항 및 제68(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폐기물관리법19, 20조제2항제2, 21, 23조제1, 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30조제1(전단 중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한다), 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1항제1호러목 중 44조의2”46로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조제1항제19호 중 3029로 한다.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제19호 중 3029로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9조제1항제20호 중 30조제229조제2으로 한다.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폐기물관리법29로 한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52폐기물관리법56로 한다.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제1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폐기물관리법29조제2으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 중 89로 한다.

 

12조제1항제2호 중 30조제229조제2으로 한다.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6조제1항의 개정부분 중 3029로 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폐기물관리법29조제2으로 한다.

 

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625로 한다.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2호 중 43조의248조 및 제494051조 및 제52로 한다.

 

4조제1항제5호의2 43조의23항제340조제3항제3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49조의2”53로 한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의24항제2호 중 4339로 한다.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폐기물관리법8조제1항 또는 제2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12폐기물관리법13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1폐기물관리법31조제1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폐기물관리법2조제8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폐기물관리법25조제4"으로 한다.

 

7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폐기물관리법63로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의2 2조제62조제7로 한다.

 

10(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닫기 부 칙 <법률 제8466, 2007. 5. 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및 제3조 생략

 

4(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 3조제1항제3, 3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 4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터 <55>까지 생략

 

5조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8486, 2007. 5. 25.> (산업표준화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9(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부터 까지 생략

 

10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8613, 2007. 8.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 인계서가 작성되어 인계인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 것으로 본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닫기 부 칙 <법률 제8789, 2007. 12. 21.>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5(다른 법률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산동물질병 관리법17조제2, 18, 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닫기 부 칙 <법률 제9770, 2009. 6. 9.> (소음진동관리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20107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호 및 제32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터 까지 생략

 

7조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9931, 2010. 1. 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및 제3조 생략

 

4(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7호 중 에너지기본법에너지법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0219, 2010. 3. 31.> (지방세기본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201111일부터 시행한다.

 

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11(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53> 까지 생략

 

<5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조제7항 및 제48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5> 부터 <61> 까지 생략

 

12조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0389, 2010. 7. 23.>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66조제2호 및 제15, 67, 6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6, 68조제2항제9호의2, 68조제3항제8호 및 제9, 6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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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3(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폐기물처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5(대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대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7(다른 법률의 개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제1항제12호 중 배출운반 및 처리과정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및 처분 과정으로 한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0조제1항제35호 중 폐기물관리법17조 및 제18폐기물관리법17로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 중 최종처리최종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2조제7폐기물관리법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16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폐기물관리법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

 

3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폐기물관리법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처리폐기물관리법2조제5호의2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12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44조의2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나폐기물관리법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으로 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0615, 2011. 4.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8(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0조제2항 후단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9조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0888, 2011. 7. 2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16(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제7호 중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한다.

 

17조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0911, 2011. 7. 25.> (원자력안전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및 제3조 생략

 

4(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5조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1465, 2012. 6. 1.>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사후관리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후관리 중인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정기검사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1862, 2013. 6. 4.> (화학물질관리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11(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7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화학물질관리법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질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12조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1914, 2013. 7. 16.>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 7, 8, 15조제1항 및 제2, 17, 25, 50, 63조 및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에 관한 적용례) 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에 관한 최초 계획은 이 법 시행 후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을 제출한 자는 제15조의2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4(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6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9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1965, 2013. 7. 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생략

 

3(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4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조제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조제3로 한다.

 

생략

 

4조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1980, 2013. 7. 3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조의3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생략

 

3조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1998, 2013. 8. 6.>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생략

 

3(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66>까지 생략

 

<67>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로 한다.

 

46조의2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8>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2321, 2014.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3038, 2015. 1. 20.>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2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전에 제31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4(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에 관한 적용례) 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 적립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5(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한 허가취소에 관한 특례) 27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3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6(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7조의2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17조의2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22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7(전용용기 제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용용기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8(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2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9(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0(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1(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5호 중 2조제5호의2”2조제5호의3”으로 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3411, 2015. 7. 20.>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4476,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및 제3조 생략

 

4(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55>까지 생략

 

<5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조제7항 및 제33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7>부터 <65>까지 생략

 

5조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4532, 2017. 1. 17.> (물환경보전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73>까지 생략

 

<7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호 및 제3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2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33조제1항과 제2물환경보전법33조제1항 및 제2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37물환경보전법37로 한다.

 

47조제2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물환경보전법2로 한다.

 

<75>부터 <89>까지 생략

 

7조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4783, 2017. 4. 18.>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8조의2, 27조제2항제3호의2, 59조제1항제1호의2, 68조제1항제1호의61호의7 및 같은 조 제2항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17조제34, 25조제1213, 25조의223, 29조제56, 33조제56, 37조제23, 46조제34항 및 제50조제2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신고변경신고,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폐기물처리의 신고변경신고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18조의2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17조제34, 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314폐기물관리법17조제56, 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51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18조제3항 본문단서, 19조제2(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25조제13폐기물관리법18조제3, 19조제2(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25조제15으로 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5103, 2017. 11. 28.>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14조의4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은 201812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적용례) 36조제3항 및 제68조제3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활용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 또는 물질부터 적용한다.

 

4(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시도지사가 세워 승인받았던 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12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세워 제출하였던 계획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각각 효력을 가진다.

 

5(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이 시행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6(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처리현황, 폐기물처리업 등 관련 산업 현황, 폐기물 재활용률 등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7(다른 법령의 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원순환기본법11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부칙 부 칙 <법률 제16318, 2019. 4. 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6614, 2019. 11. 26.>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5조제3항 및 제4, 30, 30조의2, 39조제1항제10, 61조제5호의2, 65조제19호의219호의3, 66조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5까지 및 제68조제1항제1호의23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기물처리업등의 양수인 또는 인수인,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3(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6699, 2019. 12.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5(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법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으로 한다.

 

18조제1항 중 해양환경관리법70조제1항제1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19조제1항제1로 한다.

 

생략

 

6조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7091, 2020. 3. 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및 제3조 생략

 

4(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95>까지 생략

 

<96>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제3항 및 제46조의2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1661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3항 단서 및 제46조의23항 단서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97>부터 <102>까지 생략

 

5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7326,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7851, 2021. 1. 5.>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5조제9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보관시설의 허용보관량, 화재발생 위험성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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