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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구너 2022. 5. 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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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 2021. 5. 1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044-202-797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044-202-753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044-202-7548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63조 적용제외, 관공서 공휴일), 044-202-754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근로시간, 연차휴가), 044-202-7973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유연근로시간제), 044-202-7549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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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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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 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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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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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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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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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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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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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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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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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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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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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 ,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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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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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5.]

 

 

 

2장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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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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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률 제8372(2007. 4. 11.)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7630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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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55조에 따른 휴일

 

4.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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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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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근로조건의 위반) 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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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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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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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강제 저금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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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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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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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우선 재고용 등) 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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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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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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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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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사 등)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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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구제명령 등)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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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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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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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 5. 18.>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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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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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삭제 <2019. 1. 15.>

 

[2019. 1. 15. 법률 제16270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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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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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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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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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사용증명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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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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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근로자의 명부)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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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장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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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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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 43, 51조의3, 52조제2항제2, 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모든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2021. 1. 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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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자는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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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2. 1., 2020. 3. 31.>

 

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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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5. 24., 2019. 4. 30.>

 

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개정 2011. 5. 24., 2019. 4. 30.>

 

[본조신설 200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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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5. 24.>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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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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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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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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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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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4장 근로시간과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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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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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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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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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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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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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1231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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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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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11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11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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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53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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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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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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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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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삭제 <2017. 11. 28.>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1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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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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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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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植栽)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5장 여성과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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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사람(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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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사용 금지)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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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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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근로계약)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27., 2020. 5. 26.,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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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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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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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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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개정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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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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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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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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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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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6장 안전과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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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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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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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7장 기능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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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기능 습득자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개정 2020. 5. 26.>

 

 

8장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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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요양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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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휴업보상)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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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장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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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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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유족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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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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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일시보상) 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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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 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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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보상 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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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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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항의 청구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6. 4.>

 

1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제2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시작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목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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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고용노동부장관이 제88조제2항의 기간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항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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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元受給人)을 사용자로 본다.

 

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 다만, 2명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똑같은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2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催告)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하수급인이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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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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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9장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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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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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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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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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단체협약의 준수)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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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10장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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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기숙사 생활의 보장)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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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규칙의 작성과 변경)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상(起床),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행사에 관한 사항

 

3. 식사에 관한 사항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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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부속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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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사용자는 제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11장 근로감독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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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감독 기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0. 6. 4.>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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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근로감독관의 권한)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8.>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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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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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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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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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2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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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벌칙) 7, 8, 9, 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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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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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벌칙) 36, 43, 44, 44조의2, 46, 51조의3, 52조제2항제2, 56, 65, 72조 또는 제76조의3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36, 43, 44, 44조의2, 46, 51조의3, 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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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10, 22조제1, 26, 50, 51조의22, 52조제2항제1, 53조제12, 같은 조 제4항 본문7, 54, 55, 59조제2, 60조제124항 및 제5, 64조제1, 69, 70조제12, 71, 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75, 78조부터 제80조까지, 82, 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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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벌칙) 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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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고발) 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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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벌칙) 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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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6, 16, 17, 20, 21, 22조제2, 47, 53조제4항 단서, 67조제13, 70조제3, 73, 74조제6, 77, 94, 95, 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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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 109조부터 제111조까지, 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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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과태료) 사용자(사용자의 민법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

 

1. 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14, 39, 41, 42, 48, 66, 74조제79, 76조의32457, 91, 93, 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51조의2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삭제 <2009. 5. 21.>

 

삭제 <2009. 5. 21.>

 

 

 

 

 

닫기 부 칙 <법률 제8372, 2007. 4. 11.>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6조제24항의 개정규정은 2007412일부터 시행하고, 12, 13, 17, 21, 23조제1, 24조제3, 25조제1, 27조부터 제33조까지, 37조제1, 38, 43, 45, 64조제3, 77, 107, 110조제1, 111, 112, 114, 116조 및 부칙 제1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77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6조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07720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2, 13, 17, 21, 23조제1, 24조제3, 25조제1, 28, 37조제1, 38, 43, 45, 77, 107, 110조제1호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1, 12, 24, 28, 30조제1, 31조제3, 31조의21, 33, 36조의21, 37, 42, 44, 77, 110, 113조제1호 및 제115조를 적용한다.

 

3(유효기간) 16조의 개정규정은 20076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71

 

2. 상시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71

 

3.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71

 

4.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71

 

5.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71

 

6.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5(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적용에 관한 특례) 사용자가 부칙 제4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4조에 따른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5조의2(건설공사 등의 근로시간 적용의 특례) 부칙 제4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의 발주자가 같고 공사의 목적, 장소 및 공기(工期) 등에 비추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관련공사라 한다)에 사용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는 관련공사의 발주 시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관련공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본조신설 2008. 3. 21.]

 

6(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부칙 제4조 각 호의 시행일(부칙 제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 간은 제53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을 적용할 때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1항을 적용할 때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6조 중 “100분의 50”“100분의 25”로 본다.

 

7(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같은 법의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금항목 또는 임금 조정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8(연차 및 월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 유급휴가 및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9(지연이자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465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0(유산 또는 사산에 따른 보호휴가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566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유산 또는 사산하는 여성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11(우선 재고용등에 관한 적용례) 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29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7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부터 적용한다.

 

12(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에 관한 적용례) 28조부터 제33조까지, 111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29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7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부당해고등부터 적용한다.

 

13(임금채권 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473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329일 이후의 계속 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법률 제5473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 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같은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329일 이후부터 같은 법 시행 전까지의 계속 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에 같은 법 시행 후의 계속 근로연수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14(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15(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6(다른 법률의 개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4근로기준법2로 한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제71근로기준법55조 및 제73로 한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3호 중 142로 한다.

 

21조제2항 중 동법 제59같은 법 제60로 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조제1항 단서 중 31조제424조제4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5조제1항제5호 중 3738로 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49근로기준법50로 하고, 20조제2항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근로기준법60로 한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4근로기준법2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15근로기준법2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4근로기준법2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5근로기준법2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18근로기준법2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19근로기준법2로 한다.

 

법률 제8074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 중 212로 한다.

 

6조제1항 전단 중 202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72근로기준법7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기준법72조제3근로기준법74조제3으로 한다.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조의31항 중 3328로 한다.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34근로기준법34로 한다.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33조제1근로기준법28조제1으로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4근로기준법2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5근로기준법2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 중 142로 한다.

 

51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104근로기준법101로 한다.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9조의31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19근로기준법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기준법37조제2근로기준법38조제2으로 한다.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2조 내지 제914조 내지 제1636373966110(67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112(36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113(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115(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근로기준법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3조부터 제10조까지, 36, 38, 40, 68, 107(7조부터 제9조까지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109(3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110(1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51조의25항 중 근로기준법37조제2근로기준법38조제2으로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4근로기준법2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1834조 및 제45근로기준법2, 34조 및 제46로 한다.

 

6조제2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37조제2항제1근로기준법38조제2항제1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45근로기준법46로 한다.

 

7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37조제2근로기준법38조제2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1조 중 근로기준법104조제1근로기준법101조제1으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1조제2항제5호 중 근로기준법37근로기준법38로 한다.

 

법률 제8249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조의32항 중 근로기준법63근로기준법65로 한다.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중 근로기준법 제14, 15조 및 제18근로기준법2로 한다.

 

5조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61조제3근로기준법63조제3로 한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6827조 내지 제293642조 내지 제455562근로기준법7, 9, 20조부터 제22조까지, 36, 43조부터 제46조까지, 56조 및 제64로 한다.

 

16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1근로기준법24로 한다.

 

34조제1항 본문 중 근로기준법 제15근로기준법2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법 제22조 내지 제363840조 내지 제4755596264조 내지 제667481조 내지 제95같은 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39, 41조부터 제48조까지, 56, 60, 64, 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 “동법 제49조 내지 제5456조 내지 제58606167조 내지 제73조 및 제75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58, 59, 62, 63조 및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로 한다.

 

34조제2항 후단 중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66근로기준법43조 및 제68로 하고, “동법 제15같은 법 제2로 한다.

 

34조제3항 중 근로기준법 제54577172조제1근로기준법55, 73조 및 제74조제1으로 한다.

 

법률 제8236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3조의4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37조제2근로기준법38조제2으로 한다.

 

17(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닫기 부 칙 <법률 제8435, 2007. 5. 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20081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8(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6조 중 호적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9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8561, 2007. 7.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8781, 2007. 12.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4조제3항 단서 중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생략

 

3조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8960, 2008. 3. 21.>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200871일부터 시행한다.

 

 

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관한 적용례) 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부터 적용한다.

 

3(근로시간 적용 특례의 적용례)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관련공사에 사용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9038, 2008. 3. 28.>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93조제8호 및 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전후휴가 종료 후 업무 등 복귀에 관한 적용례) 7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산전후휴가 중인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관한 적용례) 93조제8호 및 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취업규칙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9699, 2009. 5. 2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0303, 2010. 5. 17.> (은행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9(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은행으로 한다.

 

부터 <86> 까지 생략

 

10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0319, 2010. 5. 25.>

 

이 법은 201211일부터 시행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0339, 2010. 6. 4.>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및 제3조 생략

 

4(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 24조제4, 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4, 63조제3, 64조제1항 단서3, 67조제2, 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3, 88조의 제목1항부터 제4항까지, 89조제1, 9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96조제2, 102조제3, 104조제1, 106조 및 제116조제1항제1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26조 단서 중 노동부령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101조제1항 중 노동부고용노동부로 한다.

 

106조 중 지방노동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부터 <82> 까지 생략

 

5조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0366, 2010. 6. 1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생략

 

3(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8조제1항 본문 중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4조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0719,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6(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4조의2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2조제8건설산업기본법2조제11, “같은 법 제2조제5같은 법 제2조제7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산업기본법2조제5건설산업기본법2조제7로 한다.

 

44조의32항 전단 중 건설산업기본법2조제7건설산업기본법2조제10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1270, 2012. 2. 1.>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43조의21항의 개정규정 중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등의 체불을 확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43조의31항의 개정규정 중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등의 체불을 확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4(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5(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에 관한 적용례) 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6(유산사산 휴가에 관한 적용례) 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7(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9조제3항 중 보호휴가휴가로 한다.

 

70조제4항 중 69조제3항에 따라 보호휴가로69조제3항에 따른 휴가로로 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2325, 2014. 1. 21.>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201471일부터 시행한다.

 

 

2(출산전후휴가에 관한 적용례) 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2527, 2014. 3. 24.>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2(해고 예고의 해고사유 등 서면통지 의제에 관한 적용례) 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고를 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7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5108, 2017. 11. 28.>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60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5513, 2018. 3. 20.>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201871일부터 시행한다.

 

 

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71(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71)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11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71

 

53조제3항 및 제6, 110조제1호 및 제2, 1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10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부분은 201891일부터 시행한다.

 

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11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11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11

 

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91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등) 5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준비행위)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12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여야 한다.

 

4(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위한 준비행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201812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6270, 2019. 1. 15.>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6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에 관한 적용례) 2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7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6272, 2019. 1. 15.> (산업안전보건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20(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46산업안전보건법139조제1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21조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6415, 2019. 4. 30.> (건설산업기본법)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생략

 

2(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4조의21항 및 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3조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7185, 2020. 3. 31.>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7326, 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7862, 2021. 1. 5.>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3조제7항의 개정규정 및 제110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53조제7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43조의21, 51조의2, 51조의3, 52, 53조제2, 57, 109조 및 제116조의 개정규정 및 제110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51조의22항 또는 제52조제2항제1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71

 

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준비행위) 사용자는 이 법 시행 전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3(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준비행위) 사용자는 이 법 시행 전에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4(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고용노동부장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를 조사파악할 수 있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8037, 2021. 4. 13.>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76조의3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8176, 2021. 5. 18.> 부칙보기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에 따른 구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노동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부당해고등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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