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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확인하세요

by 세구너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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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대에 결핵이 없다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결핵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타깝네요..

 

결핵예방법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 2020. 8. 11., 타법개정]

질병관리청(결핵정책과), 043-719-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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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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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핵이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2. “결핵환자란 결핵균이 인체 내에 침입하여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자로서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3. “결핵의사(擬似)환자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전염성결핵환자란 결핵환자 중 객담(喀痰)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5. “잠복결핵감염자란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으며 결핵균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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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등(이하 결핵관리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의사와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핵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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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핵예방의 날) 결핵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324일을 결핵예방의 날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핵예방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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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결핵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핵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결핵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결핵환자 및 결핵의사환자(이하 결핵환자등이라 한다)와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 및 보호관리

 

3. 결핵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5. 다제내성(多劑耐性)결핵[아이소니아지드(isoniazid) 및 리팜피신(rifampicin)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항결핵약제에 내성을 가진 결핵균에 감염된 것을 말한다]의 예방 및 관리

 

6.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한 사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결핵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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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결핵통계사업)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이하 결핵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28., 2020. 8. 11.>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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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결핵관리사업 등)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결핵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8. 11.>

 

1.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2.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3.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 및 투약 등 치료와 관리사업

 

4.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관리사업

 

5.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연구

 

6.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7.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8.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8. 11.>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및 검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청 및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0. 8. 11.>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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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결핵환자등을 진단 및 치료한 경우

 

2.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8. 3. 27.>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고한 결핵환자등을 치료한 결과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신고가 관할 구역 외의 환자에 관한 것일 때에는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해당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 28.>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신고와 보고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환자등결핵환자등으로 본다. <신설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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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 질병관리청장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국민건강보험법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및 지급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여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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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접촉자, 집단생활 여부 등 감염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누구든지 보건소장이 실시하는 사례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2. 3.>

 

보건소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간호사 등을 배치하거나 방문하게 하여 환자관리 및 보건교육 등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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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0. 8. 11.>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0. 8. 11.>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2. 3., 2020. 8. 11.>

 

그 밖의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역학조사반 구성, 업무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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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협조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핵발생을 의심 또는 확인한 경우 해당 집단생활시설을 관할하는 기관에 결핵의 집단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관할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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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결핵검진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1.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학교 등의 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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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2(준수사항) 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따라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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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결핵예방접종)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결핵예방접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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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접객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2. 3.>

 

1항에 따라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는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신설 2016. 2. 3.>

 

1항에 따라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의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해당 환자가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 종사를 금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6. 2. 3.>

 

1항에 따라 취업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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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된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된 자를 종전의 업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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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입원명령)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핵의 예방을 위하여 결핵환자에게 일정 기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원명령의 통지는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을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 28.>

 

1항에 따른 입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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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1. 15조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을 거부한 경우

 

2. 입원치료 중 임의로 퇴원하거나 치료 중단 또는 무단 외출 등으로 공중(公衆)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격리치료를 명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및 격리치료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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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면회제한 등) 15조의2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결핵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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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치료 중일 경우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호 또는 지원에 상당하는 생활보호조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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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조치의 대상임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보호조치를 받으려는 결핵환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 국세지방세,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의 자료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보호조치를 받으려는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조치를 취소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6조의2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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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재소 중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조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 중 전염성결핵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치료와 전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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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결핵환자등의 의료)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결핵환자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의사만 해당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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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2. 3.>

 

1. 전염성결핵환자의 가족 및 최근 접촉자

 

2. 전염성결핵환자가 소속한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장 등의 집단생활시설에서 생활을 같이한 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 결핵환자등이나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 치료 및 잠복결핵감염치료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2. 3., 2020. 8. 11.>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염성결핵환자의 접촉자 조사 및 결핵예방 조치를 시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자를 기록하고 그 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조치와 제2항에 따른 결핵예방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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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질병관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8. 11.>

 

[제목개정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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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한결핵협회)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1항에 따른 대한결핵협회가 아닌 자는 대한결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 28.>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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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정관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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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경비 보조) 질병관리청장은 협회에 대하여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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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국유재산의 사용수익) 국가는 협회가 제21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협회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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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모금 등) 협회는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하려면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8. 11.>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할 수 있다.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2항에 따른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에 협조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모금의 사용방법 및 실적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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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개정 2014. 1. 28.>

 

1. 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2. 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에 드는 경비

 

3. 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과 관련된 경비

 

4. 15조제1항 및 제15조의21항에 따른 결핵환자의 입원비

 

5. 생활보호조치에 드는 경비

 

6. 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드는 경비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

 

[제목개정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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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1. 결핵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부의 결핵관리에 드는 경비

 

2. 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관리 등에 드는 경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는 제26조에 따라 시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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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4. 1. 28.>

 

1. 결핵예방에 필요한 의약품 생산 보조비

 

2. 결핵진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

 

3. 결핵예방 홍보 등 경비

 

4. 6조에 따른 결핵통계사업 경비

 

5. 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과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드는 경비

 

6. 20조에 따른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경비

 

7. 그 밖에 결핵관리업무에 드는 경비

 

국가는 제27조에 따라 시도가 부담 또는 보조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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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비밀누설 금지) 이 법에 따른 결핵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16조에 따른 생활보호비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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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핵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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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1. 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

 

2. 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을 거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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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9조제2항에 따른 사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10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본조신설 201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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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9. 12. 3.>

 

1. 10조의2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3. 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거부한 자

 

4. 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

 

5. 15조의31항에 따른 면회제한 외에 결핵환자의 면회를 제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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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9. 12. 3.>

 

1. 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15조의21항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15조의32항을 위반하여 면회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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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과태료) 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11.>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8. 12. 11.>

 

[본조신설 2016. 2. 3.]

 

 

부 칙 <법률 제9963, 2010. 1. 25.>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3(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2358, 2014. 1. 28.>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8조제1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3(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법률 제13323, 2015. 5. 18.> (지역보건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 생략

 

3(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3항 후단 중 지역보건법3지역보건법7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4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3981, 2016.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5534, 2018. 3. 2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시행일) 이 법은 20201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제2항 중 지체 없이“24시간 이내에로 한다.

 

생략

 

부 칙 <법률 제15871, 2018. 12.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6726, 2019. 1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7472, 2020. 8. 11.> (정부조직법)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조 및 제3조 생략

 

4(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제1, 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 같은 조 제3항 전단, 8조의21, 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5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 18조제3항 후단, 19조제2, 20, 23, 25조제1, 3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5조 생략

 

-법제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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