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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3

입법과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입법과정안내 법률 정부입법절차 1입법계획의 수립 2법령안의 입안 3관계 기관과의 협의 4사전 영향평가 5입법예고 6규제심사 7법제처 심사 8차관회의 · 국무회의 심의 9대통령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10국회 제출 11국회 심의ㆍ의결 12공포안 정부 이송 13국무회의 상정 14공포 단계별 소요시간 입법과정 소요기간 법령안의 입안 약 30 ~ 60일 관계기관과의 협의 약 10일 이상 사전 영향평가 약 15 ~ 30일 입법예고 약 40 ~ 60일 규제심사 약 15 ~ 20일 법제처 심사 약 20 ~ 30일 차관회의 심의 약 7 ~ 10일 국무회의 심의 약 5일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약 7 ~ 10일 국회의 심의ㆍ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 약 30 ~ 60일 (국회 심의 일정에 따라 일률적이.. 2022. 6. 9.
근로복지기본법 확인하세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4호, 2021. 8. 1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9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사업자”란 근로자에게.. 2022. 6. 2.
근로기준법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044-202-797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044-202-753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044-202-7548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제63조 적용제외, 관공서 공휴일), 044-202-754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근로시간, 연차휴가), 044-202-7973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유연근로시간제), 044-202-7549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조(목..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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