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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3

유연근무제 알고 혜택받으세요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 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각종 스마트기기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서 굳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수행이 가능해졌고,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유연근무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향상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승진, 금전적 보상과 같은 전통적인 동기부여요소 외에 업무에 대한 자기 주도성,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높게 평가하는 젊은 인재들의 유인요소로 작용하며,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 2022. 6. 10.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 퇴직급여법 )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22. 4. 14.] [법률 제18038호, 2021. 4. 13.,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6,7557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2022. 6. 3.
근로기준법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휴게, 특례업종), 044-202-797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소년), 044-202-753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 임금), 044-202-7548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제63조 적용제외, 관공서 공휴일), 044-202-7545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근로시간, 연차휴가), 044-202-7973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 - 유연근로시간제), 044-202-7549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조(목..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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