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병원체자원법1 병원체자원법 확인하세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병원체자원법 )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14호, 2021. 12. 21., 일부개정] 질병관리청(병원체자원관리과), 043-719-6872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병원체자원”이란 보건의료의 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원충 등의 병원체 및 관련 정보 2. 병원체로부터 유래하여 자연적.. 2022. 6.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