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스포츠1 스포츠산업 진흥법 확인하세요 스포츠산업 진흥법 ( 약칭: 스포츠산업법 )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14호, 2020. 12. 2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3 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2.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 2022. 6.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