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퇴사자 확인사항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 퇴직급여법 ) 확인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시행 2022. 4. 14.] [법률 제18038호, 2021. 4. 13.,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6,7557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2022. 6.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