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1761호
2022년 참가자 모집 공고
부산청년의 자립기반 마련과 미래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2. 5. 23.
부산광역시장
1.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 지원내용
ㅇ 자산형성 지원 : 매월 청년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
- 저 축 액 : 10만원, 20만원, 30만원 | 저축액과 적립기간 참가자 선택 |
|
- 적립기간 : 18개월, 24개월, 36개월 | ||
매월 저축액 | 적립기간 | 만기 적립금 | 비 고 | |
청년 | 부산시 | |||
10만원 | 10만원 | 24개월 | 480만원+이자(5.0%) | 매월 적립 시 |
36개월 | 720만원+이자(5.5%) | |||
20만원 | 20만원 | 18개월 | 720만원+이자(4.5%) | |
24개월 | 960만원+이자(5.0%) | |||
30만원 | 30만원 | 18개월 | 1,080만원+이자(4.5%) |
※ 우대금리 최대 0.3% 별도 적용
ㅇ 금융역량강화 지원 :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 연1회 교육이수 필수
ㅇ 적립금 사용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2. 모집인원 : 4,000명
ㅇ 구·군별 모집 인원(한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중구 | 서구 |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동래구 | 남구 | 북구 |
52 | 119 | 100 | 108 | 483 | 305 | 314 | 344 |
해운대구 | 사하구 | 금정구 | 강서구 | 연제구 | 수영구 | 사상구 | 기장군 |
454 | 362 | 289 | 153 | 244 | 230 | 261 | 182 |
※ 구·군별 모집인원은 접수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①~④ 조건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
① (연 령)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 1987. 1. 1. 이후 ~ 2004. 12. 31.이전 출생 |
② (거 주 지)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③ (근 로)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창업 중
• 고용보험 가입 필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
④ (소 득) 청년·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모두 충족
- 청 년 : 세전 월소득 273만원이하(근로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2년 기준중위소득(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 ||
(단위 : 원/월) • 가구원수 : 부·모·배우자·자녀 필수 포함 ※ 청년 본인은 가구원수에서 제외 • 형제·자매·(외)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동거인(이모, 조카 등)은 가구원수, 소득·재산 모두 미포함 |
4.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2. 6. 9.(목) 09:00 ∼ 6. 22.(금) 18:00
* 신청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테블릿PC, PC(크롬 최적화)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www.boogi2.kr)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2022. 6.22(수)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서류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참가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2022. 5.23.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온라인 신청화면(www.boogi2.kr) ▹ 5종
연번 | 작성서류 | 비 고 |
1 | 자가진단표 | 신청자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2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신청서 | 신청자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본인, 부양의무자) |
신청자 및 가구원 자필서명 ※ 가구원 동의서 서명 불가시 증빙서류 제출(해외국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4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자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5 | 소득·재산 신고서 | 신청자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 기본 제출서류(4종)
연번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1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 정부24, 주민센터 |
2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동거인 제외) |
정부24, 주민센터 |
3 | 가족관계증명서(2종 모두) ①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②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주민센터 |
4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 2022년 입사로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서식 6호(고용·임금 확인서) 작성제출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서식 6호 다운로드 |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5종)
연번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1 | 근무처 및 소득확인서류 ① 임금근로자 : 본사가 타 지역에 소재하고 지사가 부산 시에 소재하나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상에 근무처가 부산시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 서식 7호(재직증명서) 작성제출 ※ 소득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②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2년 근로 시작한 경우 서식6호(고용·임금 확인서) 작성제출 ③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22년 창업한 경우 서식 8호(소득금액계산서)작성제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증빙서류 첨부) |
서식 7호 다운로드 국세청 서식 6호 다운로드 국세청 서식 8호 다운로드 |
2 | 임대차계약서(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주거, 사업장) 사본 ※ 무료임차 거주자는 서식 9호(사용대차 확인서) 작성제출 |
서식 9호 다운로드 |
3 | 특별한 사유로 부·모와 연락두절 된 경우 서식 10호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작성제출 |
서식 10호 다운로드 |
4 | 가구특성 증빙서류(1종만 제출) ① 장애인(장애인 부양) : 장애인증명서 ② 보호종료 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③ 국가보훈 : 국가유공자등록증, 보훈대상자 확인서 등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⑤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서(국적취득 전) ※ 자녀 2명이상(신청인), 법정한부모, 부양의무자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 정부24, 주민센터 • 보호시설 • 국가보훈처 • 정부24, 주민센터 •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주민센터 |
5 | 부양의무자 부채증빙서류 ※ 재산액에서 공제희망시 제출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 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등 |
5. 최종대상자 선정
ㅇ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8. 5.(금) 예정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www.boogi2.kr)
- 부산시 홈페이지 및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비자는 해당 구·군 최종대상자가 약정 포기한 경우 추가 선정
ㅇ 선정기준
- 1차 심사 : 신청자격(①연령 ②거주지 ③근로 ④소득기준) 적합여부 확인
- 2차 심사
▹ 1차 심사 적합자에 한함
▹ 심사기준(6개 항목*)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6개 항목 : 소득수준, 재산수준, 거주기간, 근로기간, 지원시급성, 가구특성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근로소득 낮은 순 ② 재산수준 낮은 순
③ 거주기간 긴 순 ④ 근로기간 긴 순 ⑤ 연령 많은 순
6. 기타 유의사항
ㅇ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자 선정을 위해 서류를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ㅇ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자격제한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통지한 기간 내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약정체결, 기한 내 저축 등)를 불이행한 경우 직권취소 조치됩니다.
ㅇ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선정 후부터 만기 시까지 주소지 및 직장이 부산시내 소재하여야 하며 근로 유지 및 교육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약정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중도해지 될 수 있으며 근로 및 주소확인을 위해 사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 참여 시 추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본인 또는 가구원의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ㅇ 본 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공고합니다.
7. 문 의 처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콜센터 ☎ 1833-3044
- 부산광역시 콜센터 ☎ 051-120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 (www.boogi2.kr) 문의게시판
※ 2022. 6. 2. 사이트 오픈 예정
2022년 참가자 모집 공고
부산청년의 자립기반 마련과 미래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2. 5. 23.
부산광역시장
1.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 지원내용
ㅇ 자산형성 지원 : 매월 청년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
- 저 축 액 : 10만원, 20만원, 30만원 | 저축액과 적립기간 참가자 선택 |
|
- 적립기간 : 18개월, 24개월, 36개월 | ||
매월 저축액 | 적립기간 | 만기 적립금 | 비 고 | |
청년 | 부산시 | |||
10만원 | 10만원 | 24개월 | 480만원+이자(5.0%) | 매월 적립 시 |
36개월 | 720만원+이자(5.5%) | |||
20만원 | 20만원 | 18개월 | 720만원+이자(4.5%) | |
24개월 | 960만원+이자(5.0%) | |||
30만원 | 30만원 | 18개월 | 1,080만원+이자(4.5%) |
※ 우대금리 최대 0.3% 별도 적용
ㅇ 금융역량강화 지원 :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 연1회 교육이수 필수
ㅇ 적립금 사용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2. 모집인원 : 4,000명
ㅇ 구·군별 모집 인원(한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중구 | 서구 |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동래구 | 남구 | 북구 |
52 | 119 | 100 | 108 | 483 | 305 | 314 | 344 |
해운대구 | 사하구 | 금정구 | 강서구 | 연제구 | 수영구 | 사상구 | 기장군 |
454 | 362 | 289 | 153 | 244 | 230 | 261 | 182 |
※ 구·군별 모집인원은 접수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①~④ 조건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
① (연 령)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 1987. 1. 1. 이후 ~ 2004. 12. 31.이전 출생 |
② (거 주 지)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③ (근 로)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창업 중
• 고용보험 가입 필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
④ (소 득) 청년·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모두 충족
- 청 년 : 세전 월소득 273만원이하(근로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2년 기준중위소득(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 ||
(단위 : 원/월) • 가구원수 : 부·모·배우자·자녀 필수 포함 ※ 청년 본인은 가구원수에서 제외 • 형제·자매·(외)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동거인(이모, 조카 등)은 가구원수, 소득·재산 모두 미포함 |
4.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2. 6. 9.(목) 09:00 ∼ 6. 22.(금) 18:00
* 신청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테블릿PC, PC(크롬 최적화)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www.boogi2.kr)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2022. 6.22(수)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서류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참가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2022. 5.23.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온라인 신청화면(www.boogi2.kr) ▹ 5종
연번 | 작성서류 | 비 고 |
1 | 자가진단표 | 신청자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2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신청서 | 신청자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본인, 부양의무자) |
신청자 및 가구원 자필서명 ※ 가구원 동의서 서명 불가시 증빙서류 제출(해외국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4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자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5 | 소득·재산 신고서 | 신청자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 기본 제출서류(4종)
연번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1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 정부24, 주민센터 |
2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동거인 제외) |
정부24, 주민센터 |
3 | 가족관계증명서(2종 모두) ①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②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주민센터 |
4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 2022년 입사로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서식 6호(고용·임금 확인서) 작성제출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서식 6호 다운로드 |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5종)
연번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1 | 근무처 및 소득확인서류 ① 임금근로자 : 본사가 타 지역에 소재하고 지사가 부산 시에 소재하나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상에 근무처가 부산시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 서식 7호(재직증명서) 작성제출 ※ 소득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②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2년 근로 시작한 경우 서식6호(고용·임금 확인서) 작성제출 ③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22년 창업한 경우 서식 8호(소득금액계산서)작성제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증빙서류 첨부) |
서식 7호 다운로드 국세청 서식 6호 다운로드 국세청 서식 8호 다운로드 |
2 | 임대차계약서(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주거, 사업장) 사본 ※ 무료임차 거주자는 서식 9호(사용대차 확인서) 작성제출 |
서식 9호 다운로드 |
3 | 특별한 사유로 부·모와 연락두절 된 경우 서식 10호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작성제출 |
서식 10호 다운로드 |
4 | 가구특성 증빙서류(1종만 제출) ① 장애인(장애인 부양) : 장애인증명서 ② 보호종료 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③ 국가보훈 : 국가유공자등록증, 보훈대상자 확인서 등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⑤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서(국적취득 전) ※ 자녀 2명이상(신청인), 법정한부모, 부양의무자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 정부24, 주민센터 • 보호시설 • 국가보훈처 • 정부24, 주민센터 •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주민센터 |
5 | 부양의무자 부채증빙서류 ※ 재산액에서 공제희망시 제출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 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등 |
5. 최종대상자 선정
ㅇ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8. 5.(금) 예정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www.boogi2.kr)
- 부산시 홈페이지 및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비자는 해당 구·군 최종대상자가 약정 포기한 경우 추가 선정
ㅇ 선정기준
- 1차 심사 : 신청자격(①연령 ②거주지 ③근로 ④소득기준) 적합여부 확인
- 2차 심사
▹ 1차 심사 적합자에 한함
▹ 심사기준(6개 항목*)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6개 항목 : 소득수준, 재산수준, 거주기간, 근로기간, 지원시급성, 가구특성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근로소득 낮은 순 ② 재산수준 낮은 순
③ 거주기간 긴 순 ④ 근로기간 긴 순 ⑤ 연령 많은 순
6. 기타 유의사항
ㅇ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자 선정을 위해 서류를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ㅇ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자격제한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통지한 기간 내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약정체결, 기한 내 저축 등)를 불이행한 경우 직권취소 조치됩니다.
ㅇ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선정 후부터 만기 시까지 주소지 및 직장이 부산시내 소재하여야 하며 근로 유지 및 교육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약정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중도해지 될 수 있으며 근로 및 주소확인을 위해 사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 참여 시 추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본인 또는 가구원의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ㅇ 본 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공고합니다.
7. 문 의 처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콜센터 ☎ 1833-3044
- 부산광역시 콜센터 ☎ 051-120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 (www.boogi2.kr) 문의게시판
※ 2022. 6. 2. 사이트 오픈 예정
2022년 참가자 모집 공고
부산청년의 자립기반 마련과 미래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2. 5. 23.
부산광역시장
1.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 지원내용
ㅇ 자산형성 지원 : 매월 청년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
- 저 축 액 : 10만원, 20만원, 30만원 | 저축액과 적립기간 참가자 선택 |
|
- 적립기간 : 18개월, 24개월, 36개월 | ||
매월 저축액 | 적립기간 | 만기 적립금 | 비 고 | |
청년 | 부산시 | |||
10만원 | 10만원 | 24개월 | 480만원+이자(5.0%) | 매월 적립 시 |
36개월 | 720만원+이자(5.5%) | |||
20만원 | 20만원 | 18개월 | 720만원+이자(4.5%) | |
24개월 | 960만원+이자(5.0%) | |||
30만원 | 30만원 | 18개월 | 1,080만원+이자(4.5%) |
※ 우대금리 최대 0.3% 별도 적용
ㅇ 금융역량강화 지원 :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 연1회 교육이수 필수
ㅇ 적립금 사용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2. 모집인원 : 4,000명
ㅇ 구·군별 모집 인원(한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중구 | 서구 | 동구 | 영도구 | 부산진구 | 동래구 | 남구 | 북구 |
52 | 119 | 100 | 108 | 483 | 305 | 314 | 344 |
해운대구 | 사하구 | 금정구 | 강서구 | 연제구 | 수영구 | 사상구 | 기장군 |
454 | 362 | 289 | 153 | 244 | 230 | 261 | 182 |
※ 구·군별 모집인원은 접수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①~④ 조건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
① (연 령)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 1987. 1. 1. 이후 ~ 2004. 12. 31.이전 출생 |
② (거 주 지)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③ (근 로)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창업 중
• 고용보험 가입 필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
④ (소 득) 청년·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모두 충족
- 청 년 : 세전 월소득 273만원이하(근로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2년 기준중위소득(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 ||
(단위 : 원/월) • 가구원수 : 부·모·배우자·자녀 필수 포함 ※ 청년 본인은 가구원수에서 제외 • 형제·자매·(외)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 동거인(이모, 조카 등)은 가구원수, 소득·재산 모두 미포함 |
4.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2. 6. 9.(목) 09:00 ∼ 6. 22.(금) 18:00
* 신청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테블릿PC, PC(크롬 최적화)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www.boogi2.kr)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2022. 6.22(수)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서류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참가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2022. 5.23.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온라인 신청화면(www.boogi2.kr) ▹ 5종
연번 | 작성서류 | 비 고 |
1 | 자가진단표 | 신청자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2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신청서 | 신청자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본인, 부양의무자) |
신청자 및 가구원 자필서명 ※ 가구원 동의서 서명 불가시 증빙서류 제출(해외국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4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자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5 | 소득·재산 신고서 | 신청자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 기본 제출서류(4종)
연번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1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 정부24, 주민센터 |
2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동거인 제외) |
정부24, 주민센터 |
3 | 가족관계증명서(2종 모두) ①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②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주민센터 |
4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 2022년 입사로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서식 6호(고용·임금 확인서) 작성제출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서식 6호 다운로드 |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5종)
연번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1 | 근무처 및 소득확인서류 ① 임금근로자 : 본사가 타 지역에 소재하고 지사가 부산 시에 소재하나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상에 근무처가 부산시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 서식 7호(재직증명서) 작성제출 ※ 소득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②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22년 근로 시작한 경우 서식6호(고용·임금 확인서) 작성제출 ③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22년 창업한 경우 서식 8호(소득금액계산서)작성제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증빙서류 첨부) |
서식 7호 다운로드 국세청 서식 6호 다운로드 국세청 서식 8호 다운로드 |
2 | 임대차계약서(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주거, 사업장) 사본 ※ 무료임차 거주자는 서식 9호(사용대차 확인서) 작성제출 |
서식 9호 다운로드 |
3 | 특별한 사유로 부·모와 연락두절 된 경우 서식 10호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작성제출 |
서식 10호 다운로드 |
4 | 가구특성 증빙서류(1종만 제출) ① 장애인(장애인 부양) : 장애인증명서 ② 보호종료 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③ 국가보훈 : 국가유공자등록증, 보훈대상자 확인서 등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⑤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서(국적취득 전) ※ 자녀 2명이상(신청인), 법정한부모, 부양의무자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 정부24, 주민센터 • 보호시설 • 국가보훈처 • 정부24, 주민센터 •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주민센터 |
5 | 부양의무자 부채증빙서류 ※ 재산액에서 공제희망시 제출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 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등 |
5. 최종대상자 선정
ㅇ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8. 5.(금) 예정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www.boogi2.kr)
- 부산시 홈페이지 및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비자는 해당 구·군 최종대상자가 약정 포기한 경우 추가 선정
ㅇ 선정기준
- 1차 심사 : 신청자격(①연령 ②거주지 ③근로 ④소득기준) 적합여부 확인
- 2차 심사
▹ 1차 심사 적합자에 한함
▹ 심사기준(6개 항목*)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6개 항목 : 소득수준, 재산수준, 거주기간, 근로기간, 지원시급성, 가구특성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근로소득 낮은 순 ② 재산수준 낮은 순
③ 거주기간 긴 순 ④ 근로기간 긴 순 ⑤ 연령 많은 순
6. 기타 유의사항
ㅇ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자 선정을 위해 서류를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ㅇ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자격제한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통지한 기간 내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약정체결, 기한 내 저축 등)를 불이행한 경우 직권취소 조치됩니다.
ㅇ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선정 후부터 만기 시까지 주소지 및 직장이 부산시내 소재하여야 하며 근로 유지 및 교육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약정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중도해지 될 수 있으며 근로 및 주소확인을 위해 사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 참여 시 추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본인 또는 가구원의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ㅇ 본 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공고합니다.
7. 문 의 처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콜센터 ☎ 1833-3044
- 부산광역시 콜센터 ☎ 051-120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 (www.boogi2.kr) 문의게시판
※ 2022. 6. 2. 사이트 오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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