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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확인하세요

by 세구너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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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1761

 

2022년 참가자 모집 공

 

부산청년의 자립기반 마련과 미래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청기쁨두배통장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2. 5. 23.

부산광역시장

1. 산청년 쁨두배통장 사업 지원내용

자산형성 지원 : 매월 청년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

- 저 축 액 : 10만원, 20만원, 30만원   저축액적립기간
참가자 선택
 
- 적립기간 : 18개월, 24개월, 36개월  
 
매월 저축액 적립기간 만기 적립금 비 고
청년 부산시
10만원 10만원 24개월 480만원+이자(5.0%) 매월 적립 시
36개월 720만원+이자(5.5%)
20만원 20만원 18개월 720만원+이자(4.5%)
24개월 960만원+이자(5.0%)
30만원 30만원 18개월 1,080만원+이자(4.5%)

우대금리 최대 0.3% 별도 적용

금융역량강화 지원 :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1회 교육이수 필

적립금 사용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

 

2. 모집인원 : 4,000

·군별 모집 인원(한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52 119 100 108 483 305 314 344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454 362 289 153 244 230 261 182

·군별 모집인원은 접수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조건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

(연 령) 18세 이상 만34세 이하(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1987. 1. 1. 이후 ~ 2004. 12. 31.이전 출생

(거 주 지)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근 로)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창업 중

 

고용보험 가입 필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소 득) 청년·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모두 충족

- 청 년 : 세전 월소득 273만원이하(근로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부양의무자(··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2년 기준중위소득(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단위 : /)




가구원수 : ··배우자·자녀 필수 포함 청년 본인은 가구원수에서 제외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동거인(이모, 조카 등)은 가구원수, 소득·재산 모두 미포함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6. 9.() 09:00 6. 22.() 18:00

* 신청 첫째 날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모바일, 테블릿PC, PC(크롬 최적화)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산청년 쁨두배통장누리집(www.boogi2.kr)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2022. 6.22()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 서류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참가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2022. 5.23.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온라인 신청화면(www.boogi2.kr) 5

연번 작성서류 비 고
1 자가진단표 신청자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2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신청서 신청자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본인, 부양의무자)
신청자 및 가구원 자필서명
가구원 동의서 서명 불가시 증빙서
제출(해외국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4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자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5 소득·재산 신고서 신청자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기본 제출서류(4)

연번 제 출 서 류 발 급 처
1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정부24, 주민센터
2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동거인 제외)
정부24, 주민센터
3 가족관계증명서(2종 모두)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대법원전자가족관
등록시스템, 주민센터
4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2022년 입사로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이 불가
경우 서식 6(고용·임금 확인서) 작성제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서식 6호 다운로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5)

연번 제 출 서 류 발 급 처
1 근무처 및 소득확인서류
임금근로자 : 본사가 타 지역에 소재하고 지사가 부산
에 소재하나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상에 근무처
부산시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 서식 7(재직증명서)
작성제출 소득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22년 근로 시작한 경우 서식6(고용·임금 확인서) 작성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22년 창업한 경우 서식 8(소득금액계산)작성제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증빙서류 첨부)


서식 7호 다운로드






국세청
서식 6호 다운로드
국세청
서식 8호 다운로드

2 임대차계약서(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주거, 사업장) 사본
무료임차 거주자는 서식 9(사용대차 확인서) 작성제


서식 9호 다운로드
3 특별한 사유로 부·모와 연락두절 된 경우 서식 10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작성제출
서식 10호 다운로드
4 가구특성 증빙서류(1종만 제출)
장애인(장애인 부양) : 장애인증명서
보호종료 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국가보훈 : 국가유공자등록증, 보훈대상자 확인서 등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서(국적취득 전)
자녀 2명이상(신청인), 법정한부모, 부양의무자가 수급 또는 차상위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정부24, 주민센터
보호시설
국가보훈처
정부24, 주민센터
대법원전자가족관
등록시스템, 주민센터



5 부양의무자 부채증빙서류 재산액에서 공제희망시 제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
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등

5. 최종대상자 선정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8. 5.() 예정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www.boogi2.kr)

- 부산시 홈페이지 및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예비자는 해당 구·군 최종대상자가 약정 포기한 경우 추가 선정

선정기준

- 1차 심사 : 신청자격(연령 거주지 근로 소득기준) 적합여부 확

- 2차 심사

1차 심사 적합자에 한함

심사기준(6개 항목*)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6개 항목 : 소득수준, 재산수준, 거주기간, 근로기간, 지원시급성, 가구특성

동점자 처리기준 : 근로소득 낮은 순 재산수준 낮은 순

거주기간 긴 순 근로기간 긴 순 연령 많은

 

6. 기타 유의사항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서류를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자격제한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통지한 기간 내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약정체결, 기한 내 저축 등)를 불이행한 경우 직권취소 조치됩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선정 후부터 만기 시까지 주소지 및 직장이 부산시내 소재하여야 하며 근로 유지 및 교육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약정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중도해지 될 수 있으며 근로 및 주소확인을 위해 사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 참여 시 추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본인 또는 가구원의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공고합니다.

 

 

7. 문 의 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콜센터 1833-3044

- 부산광역시 콜센터 051-120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 (www.boogi2.kr) 문의게시판

2022. 6. 2. 사이트 오픈 예정

 

 

 

 

2022년 참가자 모집 공

 

부산청년의 자립기반 마련과 미래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청기쁨두배통장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2. 5. 23.

부산광역시장

1. 산청년 쁨두배통장 사업 지원내용

자산형성 지원 : 매월 청년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

- 저 축 액 : 10만원, 20만원, 30만원   저축액적립기간
참가자 선택
 
- 적립기간 : 18개월, 24개월, 36개월  
 
매월 저축액 적립기간 만기 적립금 비 고
청년 부산시
10만원 10만원 24개월 480만원+이자(5.0%) 매월 적립 시
36개월 720만원+이자(5.5%)
20만원 20만원 18개월 720만원+이자(4.5%)
24개월 960만원+이자(5.0%)
30만원 30만원 18개월 1,080만원+이자(4.5%)

우대금리 최대 0.3% 별도 적용

금융역량강화 지원 :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1회 교육이수 필

적립금 사용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

 

2. 모집인원 : 4,000

·군별 모집 인원(한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52 119 100 108 483 305 314 344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454 362 289 153 244 230 261 182

·군별 모집인원은 접수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조건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

(연 령) 18세 이상 만34세 이하(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1987. 1. 1. 이후 ~ 2004. 12. 31.이전 출생

(거 주 지)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근 로)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창업 중

 

고용보험 가입 필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소 득) 청년·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모두 충족

- 청 년 : 세전 월소득 273만원이하(근로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부양의무자(··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2년 기준중위소득(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단위 : /)




가구원수 : ··배우자·자녀 필수 포함 청년 본인은 가구원수에서 제외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동거인(이모, 조카 등)은 가구원수, 소득·재산 모두 미포함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6. 9.() 09:00 6. 22.() 18:00

* 신청 첫째 날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모바일, 테블릿PC, PC(크롬 최적화)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산청년 쁨두배통장누리집(www.boogi2.kr)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2022. 6.22()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 서류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참가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2022. 5.23.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온라인 신청화면(www.boogi2.kr) 5

연번 작성서류 비 고
1 자가진단표 신청자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2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신청서 신청자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본인, 부양의무자)
신청자 및 가구원 자필서명
가구원 동의서 서명 불가시 증빙서
제출(해외국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4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자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5 소득·재산 신고서 신청자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기본 제출서류(4)

연번 제 출 서 류 발 급 처
1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정부24, 주민센터
2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동거인 제외)
정부24, 주민센터
3 가족관계증명서(2종 모두)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대법원전자가족관
등록시스템, 주민센터
4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2022년 입사로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이 불가
경우 서식 6(고용·임금 확인서) 작성제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서식 6호 다운로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5)

연번 제 출 서 류 발 급 처
1 근무처 및 소득확인서류
임금근로자 : 본사가 타 지역에 소재하고 지사가 부산
에 소재하나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상에 근무처
부산시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 서식 7(재직증명서)
작성제출 소득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22년 근로 시작한 경우 서식6(고용·임금 확인서) 작성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22년 창업한 경우 서식 8(소득금액계산)작성제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증빙서류 첨부)


서식 7호 다운로드






국세청
서식 6호 다운로드
국세청
서식 8호 다운로드

2 임대차계약서(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주거, 사업장) 사본
무료임차 거주자는 서식 9(사용대차 확인서) 작성제


서식 9호 다운로드
3 특별한 사유로 부·모와 연락두절 된 경우 서식 10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작성제출
서식 10호 다운로드
4 가구특성 증빙서류(1종만 제출)
장애인(장애인 부양) : 장애인증명서
보호종료 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국가보훈 : 국가유공자등록증, 보훈대상자 확인서 등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서(국적취득 전)
자녀 2명이상(신청인), 법정한부모, 부양의무자가 수급 또는 차상위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정부24, 주민센터
보호시설
국가보훈처
정부24, 주민센터
대법원전자가족관
등록시스템, 주민센터



5 부양의무자 부채증빙서류 재산액에서 공제희망시 제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
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등

5. 최종대상자 선정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8. 5.() 예정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www.boogi2.kr)

- 부산시 홈페이지 및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예비자는 해당 구·군 최종대상자가 약정 포기한 경우 추가 선정

선정기준

- 1차 심사 : 신청자격(연령 거주지 근로 소득기준) 적합여부 확

- 2차 심사

1차 심사 적합자에 한함

심사기준(6개 항목*)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6개 항목 : 소득수준, 재산수준, 거주기간, 근로기간, 지원시급성, 가구특성

동점자 처리기준 : 근로소득 낮은 순 재산수준 낮은 순

거주기간 긴 순 근로기간 긴 순 연령 많은

 

6. 기타 유의사항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서류를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자격제한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통지한 기간 내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약정체결, 기한 내 저축 등)를 불이행한 경우 직권취소 조치됩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선정 후부터 만기 시까지 주소지 및 직장이 부산시내 소재하여야 하며 근로 유지 및 교육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약정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중도해지 될 수 있으며 근로 및 주소확인을 위해 사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 참여 시 추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본인 또는 가구원의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공고합니다.

 

 

7. 문 의 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콜센터 1833-3044

- 부산광역시 콜센터 051-120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 (www.boogi2.kr) 문의게시판

2022. 6. 2. 사이트 오픈 예정

 

 

 

2022년 참가자 모집 공

 

부산청년의 자립기반 마련과 미래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청기쁨두배통장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2. 5. 23.

부산광역시장

1. 산청년 쁨두배통장 사업 지원내용

자산형성 지원 : 매월 청년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

- 저 축 액 : 10만원, 20만원, 30만원   저축액적립기간
참가자 선택
 
- 적립기간 : 18개월, 24개월, 36개월  
 
매월 저축액 적립기간 만기 적립금 비 고
청년 부산시
10만원 10만원 24개월 480만원+이자(5.0%) 매월 적립 시
36개월 720만원+이자(5.5%)
20만원 20만원 18개월 720만원+이자(4.5%)
24개월 960만원+이자(5.0%)
30만원 30만원 18개월 1,080만원+이자(4.5%)

우대금리 최대 0.3% 별도 적용

금융역량강화 지원 :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1회 교육이수 필

적립금 사용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

 

2. 모집인원 : 4,000

·군별 모집 인원(한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52 119 100 108 483 305 314 344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454 362 289 153 244 230 261 182

·군별 모집인원은 접수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자격(공고일 기준 ~조건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

(연 령) 18세 이상 만34세 이하(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1987. 1. 1. 이후 ~ 2004. 12. 31.이전 출생

(거 주 지)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근 로)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창업 중

 

고용보험 가입 필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소 득) 청년·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모두 충족

- 청 년 : 세전 월소득 273만원이하(근로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부양의무자(··배우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2년 기준중위소득(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단위 : /)




가구원수 : ··배우자·자녀 필수 포함 청년 본인은 가구원수에서 제외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동거인(이모, 조카 등)은 가구원수, 소득·재산 모두 미포함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 6. 9.() 09:00 6. 22.() 18:00

* 신청 첫째 날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모바일, 테블릿PC, PC(크롬 최적화)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산청년 쁨두배통장누리집(www.boogi2.kr)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2022. 6.22()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 서류미비(누락, 식별불가) 및 착오기재 시 참가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2022. 5.23.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온라인 신청화면(www.boogi2.kr) 5

연번 작성서류 비 고
1 자가진단표 신청자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2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신청서 신청자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본인, 부양의무자)
신청자 및 가구원 자필서명
가구원 동의서 서명 불가시 증빙서
제출(해외국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4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자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5 소득·재산 신고서 신청자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기본 제출서류(4)

연번 제 출 서 류 발 급 처
1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정부24, 주민센터
2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동거인 제외)
정부24, 주민센터
3 가족관계증명서(2종 모두)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대법원전자가족관
등록시스템, 주민센터
4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2022년 입사로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이 불가
경우 서식 6(고용·임금 확인서) 작성제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서식 6호 다운로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5)

연번 제 출 서 류 발 급 처
1 근무처 및 소득확인서류
임금근로자 : 본사가 타 지역에 소재하고 지사가 부산
에 소재하나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상에 근무처
부산시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 서식 7(재직증명서)
작성제출 소득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22년 근로 시작한 경우 서식6(고용·임금 확인서) 작성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22년 창업한 경우 서식 8(소득금액계산)작성제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증빙서류 첨부)


서식 7호 다운로드






국세청
서식 6호 다운로드
국세청
서식 8호 다운로드

2 임대차계약서(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주거, 사업장) 사본
무료임차 거주자는 서식 9(사용대차 확인서) 작성제


서식 9호 다운로드
3 특별한 사유로 부·모와 연락두절 된 경우 서식 10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작성제출
서식 10호 다운로드
4 가구특성 증빙서류(1종만 제출)
장애인(장애인 부양) : 장애인증명서
보호종료 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국가보훈 : 국가유공자등록증, 보훈대상자 확인서 등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서(국적취득 전)
자녀 2명이상(신청인), 법정한부모, 부양의무자가 수급 또는 차상위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정부24, 주민센터
보호시설
국가보훈처
정부24, 주민센터
대법원전자가족관
등록시스템, 주민센터



5 부양의무자 부채증빙서류 재산액에서 공제희망시 제
-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
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등

5. 최종대상자 선정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8. 5.() 예정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www.boogi2.kr)

- 부산시 홈페이지 및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예비자는 해당 구·군 최종대상자가 약정 포기한 경우 추가 선정

선정기준

- 1차 심사 : 신청자격(연령 거주지 근로 소득기준) 적합여부 확

- 2차 심사

1차 심사 적합자에 한함

심사기준(6개 항목*)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6개 항목 : 소득수준, 재산수준, 거주기간, 근로기간, 지원시급성, 가구특성

동점자 처리기준 : 근로소득 낮은 순 재산수준 낮은 순

거주기간 긴 순 근로기간 긴 순 연령 많은

 

6. 기타 유의사항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서류를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자격제한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통지한 기간 내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약정체결, 기한 내 저축 등)를 불이행한 경우 직권취소 조치됩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은 선정 후부터 만기 시까지 주소지 및 직장이 부산시내 소재하여야 하며 근로 유지 및 교육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약정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중도해지 될 수 있으며 근로 및 주소확인을 위해 사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 참여 시 추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본인 또는 가구원의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공고합니다.

 

 

7. 문 의 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콜센터 1833-3044

- 부산광역시 콜센터 051-120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 (www.boogi2.kr) 문의게시판

2022. 6. 2. 사이트 오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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